[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이용객들이 캐리어 등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들이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가 항공사의 경우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위탁 수화물 관련 약관을 손 봤지만 두 곳의 항공사만 계속해서 기존 약관을 사용하다 뒤늦게 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두 곳 항공사를 이용했던 고객은 수하물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이름표 등이 파손되거나 액세서리가 분실돼도 배상받을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약관이 수정되면서 여행객들은 수하물 운반 과정에서 생기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 저가항공사들의 약관에는 지난해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로써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5개 저가항공사 모두
위탁 수화물 관련 면책약관을 고쳤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조만간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