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폴크스바겐에 허위ㆍ과장 광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보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상정을 목표로 폴크스바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폴크스바겐이 거짓ㆍ과장 광고, 기만적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ㆍ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했지만 유럽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상반기 내 전원회의(공정위의결조직)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표시ㆍ광고법 위반 관련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유로5’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6’를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어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티구안 등이고 ‘유로6’ 적용 차량은 국내에서 올해 초부터 시판됐다. 공정위 조사 후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폴크스바겐 측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할수 있다.
미국 F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현재 FTC는 폴크스바겐의 허위광고에 따른부정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