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민원 발생의 대표 상품으로 꼽히던 휴대폰 보험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휴대폰과 렌터카 등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확정했다.
그동안 휴대폰ㆍ렌터카ㆍ치매․단체보험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들은 불합리한 상품구조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휴대폰 보험은 보상 정책별로 상이한 수리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A사는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ㆍ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함에 따라, 부품을 교체ㆍ수리하는 B사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 발생해 왔다.
렌터카(대여차량)의 경우도 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 치매보험의 경우에도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여서 실질적 보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폰ㆍ렌터카ㆍ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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