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켐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택은 지난해 1월 하청업체 4곳의 성과를 자체 평가한 후 최하위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2개 하청업체와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에게 받은 대금 9250만원을 돌려줘야 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포스코켐텍은 환수했던 대금 1억1500만원을 하청업체들에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