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투자 기업 791곳 중 749곳의 주총에 참석해 2836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찬성 2542건(89.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 287건(10.1%), 중립/기권 7건(0.3%) 등이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보면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193건ㆍ67.2%)가 가장 많았다. 이유로는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50건), 이사회 참석률 미달(38건),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28건), 과도한 겸직 등 기타(77건) 등이었다. 이밖에 정관 변경 반대(53건ㆍ18.5%),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ㆍ2.4%), 기타(34건ㆍ11.8%) 등도 있었다.
2006년 3.7%였던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17.0%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안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어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등으로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경영권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512조3000억원이고, 이 중 511조7000억원(99.9%)을 금융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내주식 94조9000억원(18.5%), 해외주식 69조9000억원(13.7%), 국내채권 268조6000억원(52.5%), 해외채권 21조5000억원(4.2%), 국내 대체투자 22조3000억원(4.4%), 해외 대체투자 32조3000억원(6.3%) 등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