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빚에 허덕이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급증한데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한계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순자산이 적고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고령층 한계가구가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고하게 될 확률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 전체 한계가구가 2012년 132만5000 가구에서 지난해 158만3000 가구로 증가했는데 이중 60대 이상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한계가구 중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012년 16.8%(28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7.5%(33만9000가구)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적고 순자산은 많은 고령층 무직자 집단의 경우 처분가능소득보다 대출 등 빚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한계가구의 경우 지난해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2716만원이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3303만원 수준으로 DSR이 121.6%에 달했다. DSR은원리금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고령층의 DSR은 30대(98.9%), 40대(102.0%), 50대(104.2%)보다도 높은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계가구 중 노인 가구주가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자로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큰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의 24.8%에 달했다는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고령층 한계가구가 늘면서 노인 파산 신고도 급증하는 데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층 한계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통해 DSR을 낮추고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한계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토록 유도하는 등 재무컨설팅도 강화해야 한다”며 “연체에 빠진 고령층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해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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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래프-연령별 가계부채 한계가구[제공=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