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의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바꾸고 자격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모든 한센인 피해자로 확대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한 것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매월 15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도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약 6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 사실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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