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밝혀져 학위가 취소된 문대성(38)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학위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의원은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학위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의 박사 논문이 표절에 휘말리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민대 측은 지난 2월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확정 결론을 내렸고, 문 의원에 대한 박사 학위도 취소했다. 국민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문 의원은 IOC 위원이기도 하다.

논문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잠잠해질 무렵인 지난달 즉각 복당해 다시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세간에서는 문 의원의 이번 소송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조사 재개를 앞두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IOC는 2012년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오다, 국민대가 논문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 보기 위해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국민대 측의 조사가 끝나면서 최근 자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IOC의 조사가 재개되자, 문 의원 측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논문 표절 여부를 여전히 법정에서 논쟁 중인 상태로 남겨두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IOC는 자체적으로 최종 조사 결론이 날 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시비를 가리는 상황이 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의 IOC위원 임기는 오는 2016년까지다.

국민대 관계자는 “IOC 위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이번 소송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