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 박성태 기자]인천시가올해 첫 수렵면허시험을 내달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응시원서는 내달 4일~6일까지 접수하며, 응시수수료 1만원, 사진(등록용 JPG파일)과 함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총기 사용, 2종:총기 외의 수렵도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올해 시험부터는 시험문항수가 40문제에서 80문제로, 시험시간도 50분에서 100분으로 늘어났다.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군·구청 환경부서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수렵기간에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266명이 응시해 223명이 합격(합격율 83.8%)된 바 있다. 하반기 시험은 오는 8월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9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렵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수렵 강습이 의무화돼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응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