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최근 10여 년 전 밀양 성폭력 사건이 영화, 드라마화 돼 재조명되고 있다. 그 와중에 밀양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은 간강범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모 씨는 지난 4일 자신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사건기록을 페이스북등 SNS,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강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사건기록에는 그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 세 가지 죄명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벌을 받았음이 명시되어있다.
그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의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가 받은 ‘공소권 없음’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받은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당시에는 강간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합의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강간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합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생각 안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만 생각한다”, “법적으로만 강간범이 아닐 뿐이지 뻔뻔하기 그지 없다”며 가해자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