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 씨의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증거 위조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유 씨는 간첩이 맞다’며 공소를 유지,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무죄로 결론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있었던 유 씨의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무더기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진력을 다했다.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 직원이 녹취한 유 씨의 외당숙 대화 파일, 국제특급우편(EMS) 송달증,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의 검찰조사 과정 영상녹화 CD 등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

하지만 외당숙 대화 파일과 EMS 송달증은 1심 법원에도 제출된 것들로,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영상녹화 CD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검찰은 유 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고, 유 씨의 이름을 ‘유찌아강’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로부터 받아냈다. 유 씨가 재중동포임에도 국가를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