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경북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는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1일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는 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며 아동 학대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아동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전부 다 살인으로 분리를 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법조계에서 널리 확산돼서 살인으로 적극 기소하고 적극 무기징역ㆍ사형 구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계모 임모 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1회의 충격으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의 판단해 대해 “아동학대는 결코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부검 자료는) 한 군데가 결정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의미이지 한 번밖에 안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실제 부검서를 보면 세 군데 장파열이 되어있다고 했고 멍든 곳도 한 군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제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수차례 말했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학대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두 차례나 얘기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임 씨가 피해 아동의 언니를 주범으로 몰아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이유는 계모가 자기가 죽인 아이를 친 자매인 언니가 한 것으로 조작한 부분”이라며 “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2심에서 물을 수 있는 추가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