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SNS나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한 명예훼손 시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명예훼손도 범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최모 씨 등 2명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최모 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모 씨 등은 그러나 해당 조항에 명시된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었음에도 처벌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면서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