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 수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과 관련 검찰이 자살을 기도했다가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던 권모(50) 국정원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이인철(48)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모(54)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수사ㆍ공판 검사 등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한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씨(61)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이 영사, 이 처장 등을 모해증거위조등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 과장 등을 기소하면서 권 과장과 이 영사가 이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처장 역시 이들과 공모해 허위의 ‘확인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잠시 멈추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및 유 씨에 대한 수사ㆍ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 전원이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는 증거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에서 압수한 서류들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검사들의 경우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검사들이 위조한 사정을 알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정원이 보내온 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ㆍ지휘하지 못한 부분과 확인 없이 재판정에서 증거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 등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넘겨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검찰 수뇌부가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결과 발표에 맞춰 검찰 차원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에 의존적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 외에 침묵을 지켜온 김진태 총장이 어떤 수위의 유감 표명을 할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