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해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해 5560억 원의 관세 수익증대와 175억원의 국산 농산물의 가격지지 효과 등 총 57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aT는 고추, 마늘,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 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 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고시가격’을 정해 놓고 저가 수입을 막는데 활용해왔다.
관세청은 aT로부터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두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수입 농산물의 불법, 편법 수입신고를 개선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세액 심사기준 가격 대비 2006년 82.2%에서 2013년 91.1%로 크게 상승했다. 그간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던 냉동고추 등은 저가신고 심사 강화로 수입량이 줄어 국산 농산물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다.
aT 관계자는“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 정보를 제공해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관간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로 농산물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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