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층간소음을 규정할 법적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된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뜻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 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며,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 수준이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보니 데시벨 측정기를 구비하라는 건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실효성이 떨어질 듯 하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애초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을 수 없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