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규제 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내 18개 시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110㎞ 구간의해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도로법 시행령」및「접도구역 관리 지침」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강원도 등이 적극 건의하여 성과를 거둔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m→10m) ▶접도구역 제외 대상 확대(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국지도), 시군도 → 시군도 제외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축사, 창고 면적 확대, 안전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또 기존 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 접도구역 제외 지역이 된 취락지구(17㎞)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제외된 도시지역(40㎞) 중 접도구역이 여전히 지정되어 있는 구간도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도구역 해제 사업은 3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해 열람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이밖에 도로의 실제현황보다 과도하게 결정된 도로구역 약 3360필지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구역 일제정비는 2011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개 시군 1664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민원 신청 및 민원이 예상되는 7개 시군 184필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는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개혁 사업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원 발생 예방 및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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