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결핵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결핵환자 뿐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 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결핵 치료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한 결핵환자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격리치료명령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치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격리치료명령 환자와 부양가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489만2000원 이하일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31만9000원을 받게 된다.
결핵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10% 가량이 2년 후에 실제로 결핵이 발병하는데 치료를 받으면 90% 가량이 치료돼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핵을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뿐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