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6개사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자율제재 등 공동대응방안 내놔… 실효성은 ‘글쎄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공짜”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삼가자며 자정을 결의하고 자율제재안을 내놨다. 이미 불법적 텔레마케팅이나 불법 보조금 등에서 자율제재 방식의 규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난 상황에서 또 한번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참여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메이저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알뜰폰 3개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제까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100만원 지원’ 등과 같은 광고를 자주 내걸었다. 이중 상당부분은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였던 게 사실이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였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방통위와 참여 단체들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허위과장광고의 유형으로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 참여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통위의 기대는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막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못하도록 업체들이 참여하는 관련 협회까지 내세웠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올 3월에는 방통위의 지휘감독 아래 이통 3사가 주축이 돼 불법보조금 합동감시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돈을 벌어온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그게 자율규제로 완전히 막아질 턱이 있느냐”면서 “어떤 편법을 써서든 허위과장광고는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