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얻고 2~3개월 이내에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 아동이 한 쪽 팔을 펴지 못하게 한 점,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검 자료를 봤을 때 (피해 아동의) 외상성 복막염이 1회의 충격으로 가해진 것 같다. (임 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측에 서서 활동해온 이명숙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검 자료를 보면 세군데 장 파열이 됐다. 여러 차례 가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심에서는 명백하게 보다 과학적인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자 피해 아동의 고모는 “날 죽여라”라고 소리지르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 아동의 고모는 재판 직후 실신해 앰뷸런스에 실려 대구 수서소방서로 이송됐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뒤, A 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씨는 임 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양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임 씨의 단독 범행이란 A 양 언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