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천안이 속한 충남과 인근 대전ㆍ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ㆍ돼지ㆍ양ㆍ염소 등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명령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000개소다.

아울러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ㆍ도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구제역 감염 의심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3096마리(공주 956ㆍ천안 2140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으며,구제역 발생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 21만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따른 발생,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따른 외부 유입 등 다양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1월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12일 풀린 지 5일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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