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 고급 한정식당인 삼청각에서 사실상 ‘무전취식’에 가까운 적은 금액만 내고 식사를 한 세종문화회관 임원에 대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지인 10여명과 함께 1인 당 20만9000원 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총 33만 6000원만 냈다. 실제 식사 값이 7분의 1 가량만 낸 셈

이 임원은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자칫 항의했다가 계약이 해지될 것을 걱정해 항의하지 못했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한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조사ㆍ감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임원의 소속기관인 세종문화회관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의 또다른 임원 B씨도 최근 삼청각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나 팀원으로 강등 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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