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재력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 중이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재혼해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1심 법정에서 ‘성씨가 전 남편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성씨가 결혼도 생각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꼈다’, ‘성씨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자신이 싫다고 했다’는 등의 A씨 증언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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