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공무원신규체용 신체조건 완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전 시행규칙에는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赤色弱)자는 모두 불합격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에 따라 색각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다. 단, 강도ㆍ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소방관이 될 수 없다.
아울러 ‘흉위(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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