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 한국일보 회장이자 탤런트 문희(본명 이순임)의 남편인 고 장강재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60대 주부가 책을 만들어 문희씨를 비방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차모(61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한국일보 회장 故 장강재와 그가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前 여배우 문희’라는 이름의 책을 출판한 뒤 책을 통해 “문희씨가 백상재단 이사장으로 패륜적 의도로 부동산을 매도했다”거나 “장씨가 합장을 하라고 유언을 했으나 문희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장씨의 묘를 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담아 퍼뜨려 문희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씨는 장씨의 아들인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과 관련해서도 ‘자신에게 함께 회사를 경영하자며 사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같은 책에 담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문희씨의 휴대폰에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