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는 지난 4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 4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법규와 주ㆍ정차 단속 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애로사항 등 약 40여건을 개진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ㆍ폐업하는데도 양수ㆍ양도 처리기간이 2~3일 소요되는 불편함과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건축물 증축시 횟수 제한의 불합리성,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간 상이한 공증 면제 기준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관악구는 이날 건의사항을 검토해 즉시 처리 가능한 규제를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앞서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오는 2017년까지 각종 규제를 20% 이상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 중심의 규제 개혁이 아닌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