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6ㆍ4 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윤순영(사진ㆍ62ㆍ여)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고발인은 정모(46) 씨로 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심현정 전 대구여성연대 대표의 남편이다.
정 씨는 윤 구청장이 공무원을 시켜 심 후보 등의 동향을 파악토록 했다는 것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27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 씨가 남산A동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윤 구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이 김모 씨에게 심 후보 동향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보고서에는 심 후보의 생년월일, 전입지, 전입신고지, 전입신고 시간, 동행자를 비롯해 참고사항으로 이날 주민센터에 방문한 구 의원 출마자와 동행자, 심 후보가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정 씨가 주장하는 윤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무원법위반(정치운동죄), 주민등록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센터에서 자치행정계와 비서실로 (해당)보고서를 보냈지만 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 중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여성 우선공천지역으로 지정했고, 3선에 도전하는 윤 구청장을 겨냥해 심현정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