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3월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이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9ㆍ여)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앞서 윤 씨는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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