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으나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예 로그인 전 단계부터 접속 원활 여부를 그래픽으로 안내,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계해 둔 점이 눈에 뛴다. 지난해의 경우, 개통일에 약 4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 과부하가 일어났다.
홈택스 로그인은 유효기간이 남은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인증서를 이용해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 곧장 연말정산 화면으로 연결됐다.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각 항목별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작년 사용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둔 부양가족들 정보까지 연동돼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느껴졌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내 정보를 누가 받아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회를 마친 각 항목별 지출내역은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니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끝마친 뒤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지, 혹은 추가 납입할 세금이 있을지 예상해 볼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까지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제공할 계획인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19일부터 서비스된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진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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