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난해 12월 종영한 JTBC ‘마녀사냥’이 뒤늦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미 세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관계자 징계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방송분이었다.
당시‘마녀 앙케트’ 코너에를 통해 프로그램의 네 MC 신동엽 성시경 허지웅 유세윤 중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럿 울렸을 것 같은 사람’의 순위를 알아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에선 1위로 선정된 허지웅에게 여성 속옷을 상품으로 주자 성시경이 “모자”냐고 물으며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는 장면이 나왔다. 이어 신동엽이 다른 속옷을 집어 들자, 성시경이 “이게 속옷이야? 이게 어떻게 속옷이에요? 이거 안대 아니야, 이거?”라고 하며 속옷을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고, 성시경, 허지웅이 여성 속옷을 유세윤에게 착용시키는 장면이 이어졌다.
또한 11월 20일 방송분에서 ‘바람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표현들이 여과없이 노출됐던 점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징계 결과를 추후 방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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