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인 60만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 치과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시술비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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