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신할 전국단위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공식 신설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1팀장에 주영환(27기) 부산고검 검사, 2팀장에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13일자로 임명했다.
중수부는 특수수사를 대표하는 수사조직이었다. 상당한 성과도 냈다. 다만 끊이지 않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되는 표적수사, 청부수사 논란 속에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양쪽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았다. 현 정부는 2013년 4월 중수부를 폐지했다.
2년여 만에 사실상 이름을 바꿔 부활하게 된 것은 청와대 차원의 재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정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도 신년사에서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첫 수사테마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비리나 공직비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중수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검찰은 각종 사건 처리에서 정권 편향적인 결론이 많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윤희식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에 대해 6일 “형태면에서 중수부와 유사한지 보다는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존 중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부패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 대상과 방향을 엄정하고 설정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본부는 서울고검에 설치되지만 지휘 체계는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특별수사단장으로 이뤄진다. 한시적 기구라는 점 때문에 별도의 법률적 근거규정은 없으나 내부적 운용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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