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 보험판매법 의원 입법 보험업계 “시장질서 훼손” 우려

새마을금고, 수협 등 3개 공제사업자들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보험권과 갈등조짐이 일고 있다. 보험권은 공제사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타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3개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민영보험사만 상품 취급이 가능하다. 김 의원측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화재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등에 공제사업자의 취급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제사업자의 의무보험 취급 여부를 개진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는 조합원간 상호이익 도모라는 공제사업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수협은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어업과 수산업은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22개 업종과 무관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해 민영 손보시장에 진출, 화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 자격으로 판매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이다.

특히 시장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3개 공제사업자를 다중이용업소 상의 보험사업자로 인정할 경우 나머지 공제 및 단체도 의무보험 판매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개 공제사업자가 다중시설 보험시장에 진출할 경우 과잉경쟁 뿐만 아니라 감독권의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