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성남시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회, 정부, 지자체가 큰 관심을 쏟았던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법제가 현실화됐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여년만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이 법률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 관련 개념의 규정 △국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지역계획 수립의 제도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과 그 실행에 관한 구체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문화적 공공성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기반 마련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발의 제안 이유를 통해 "그간 산업의 한 분야로서 상품의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이 원하는 공공 공간과 공공의 생활양식 제공 측면의 디자인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공공디자인의 개선뿐 아니라 일상 공간을 공공선(善)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문화도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실제 행정현장에서 △국가,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관광·문화 콘텐츠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공디자인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첫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19대 국회인 2015년 6월 이 의원이 '공공디자인 진흥법'으로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 통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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