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 210여건의 계류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쟁점이 됐던 이들 법안들은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처리예정인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원회를 거친 무쟁점 법안들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법사위뿐 아니라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은 여야가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도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임금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ㆍ교육ㆍ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이 된 일부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