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말 연시와 설 명절 기간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설 명절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설ㆍ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55개 중소기업이 약 35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의 접근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신고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