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판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
향토 음식 관련 체험관·교육장·판매장 등 6차 산업화지구 내에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소상공업·농업관련 협동조합 등이 교육원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은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농식품 규제개혁특별공모 및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16일 오후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인하’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에 대한 제4차 현장포럼을 연다. 이 포럼에서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 유공자에게 장관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하고 여러 규제 개혁 추진방안이 논의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분야별로 투자활성화 4건, 귀농·귀촌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가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 소득 증대가 2건이다.
농식품부는 저수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수면 사용료와 관련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으로 5억5000천만 원의 사용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향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한 가공 조리, 체험 등을 위해 일반음식점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6차산업 기업 지정 등 제도 정비,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일원화가 추진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 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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