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 허 전 회장은 벌금(254억원)과 지방세(24억원)를 체납한 것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대의 국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그는 5일간의 노역 만으로 벌금 중 무려 30억원을 탕감 받았다.
귀국하면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고 귀국 전까지 초호화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숨겨 놓은 재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질랜드에서 17개의 법인을 설립해 현재는 1개를 제외한 16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2011년 6월 현재 뉴질랜드에 35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돼 있고, 앞서 2007년 5월에는 허 전 회장의 회사가 1100만달러에 호화주택을 매입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뉴스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시가 46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급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현재 허 전 회장 소유로 드러났다.
또 허 전 회장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KNC건설’이라는 이름의 대형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 전 회장의 아들인 ‘스콧 허’가 100%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오클랜드시 마운트이든에 ‘피오레’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94가구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침실 1~3개 짜리 최저 분양가가 38만달러에 이른다. 지금도 인터넷 한인 신문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회사인 KNC 건설엔지니어링은 2004년에 설립돼 주식 100만주의 지분 46%를 허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인인 황모 씨와 대주건설엔지니어링이 각각 30%와 24%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 투성이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그 해 6월께 영주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는 “검찰이 은닉재산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전두환 추징금 사례처럼 시효만 계속 연장되면서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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