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함에 따라 ‘성형한류’ 바람에 날개가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수술, 지방흡입 수술 등 미용성형을 국내에서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국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내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서초 등 성형외과가 밀집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메디컬코리아)등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803개의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이면 모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성형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대략 300만원선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외국인 성형수술 환자는 평균 3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2016년 110억원, 2017년 40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28만명 기준으로 추정한 규모가 150억원이라는 얘기고, 내년 환자유치 규모가 커지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영수증과 환급전표(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 등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편의성 차원에서 시내 의료관광안내센터 등에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환급절차나 환급요건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관계부처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내년초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부가세 환급을 앞두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 추가점검을 하고, 신규 등록을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전문의 확보 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가세 환급에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달성기대감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성형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의료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해외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28만명인 외국인환자 수가 내년에는 4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후 부가세 환급으로 불법브로커를 통한 불법시술 근절 등 ‘음성화’된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해당병원의 추가소득이 잡히지않았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이제 자발적으로 세원을 공개해야하기 때문이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