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회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어 총 6점(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의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자동제어 시스템’이 받았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활용한 IT기기(스마트폰·대기질 측정장치)와 사물(펌프·스프링클러)의 기능을 융합한 기술로,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이다.
우수상은 SK건설 수원망포사업장의 ‘환경문화 구축’과 경상남도의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운영’ 사례가 각각 받았다. SK는 한 달에 6.5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하고 공사장 펜스에 토종박, 담쟁이 등을 심었다. 현장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채소 재배 농장을 만들고 생태연못 쉼터를 조성하는 등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3월부터 피해액이 적고 단순한 환경분쟁에서 당사자 합의를 도출하는 무료 조정 서비스를 도입해 평균 7.4일 만에 사건을 해결했다.
공사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풍림산업 강릉교동사업장, SK건설 인천남구사업장, 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는 장려상을 받았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우수사례를 전파해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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