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경찰은 이미 소요죄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외에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도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도 폭력시위 기획·집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산별노조 대표 등 27명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현재 올해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자와 한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7%가 민노총 관련 단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1차 총궐기를 민노총에서 구체적으로는 구속 11명, 구속영장 신청 9명, 체포영장 발부 5명, 불구속입건 284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608명 등이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 아니라, 민노총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