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재향군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8일 조씨를 배임수재및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향군상조회 대표 이 모(64)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재향군인회장 선거 관련하여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명가량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조씨는 지난 4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고 향군상조회 대표이사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 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월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중인 또 다른 조 모(69)씨에게 선거자금 채무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재향군인회 선거과정의 금품제공 부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유죄ㆍ무죄 사례가 혼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사례로 지난 5월 공주 마곡사 주지 선거 관련 공주지원 판결 및 지난해 9월 일신여객 노조지부장 선거 관련 부산동부지원 판결이 있고, 유죄사례로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종합 목포지부장 선거 관련 목포지원 판결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공성이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재향군인회 간부 등의 산하기업체 및 하청업체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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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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