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수선한 대내외 정세 속 법치주의ㆍ국가 공권력 강조 - 임기 후반 정국 주도권 확보, 내년 총선 앞둔 포석이란 분석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7일 정부가 ‘불법시위와의 전면전’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는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폭력시위-과잉진압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슬람 급진 테러단체 IS의 테러 위협 등 불안정한 대외 정세 속에서 임기 후반 레임덕을 방지하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내년 총선 등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자리에서 “상습적인 불법 폭력시위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면서 복면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정면충돌하는 과정에서 각종 과격 도구들을 사용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후진적 시위문화를 근절하고 민주적ㆍ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파리 테러로 촉발된 대외적인 정세 불안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다”며 “테러 방지법, 통신 비밀 보호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14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총선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다.
사법부도 불법ㆍ폭력시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올해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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