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2억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3명은 체납액이 모두 합쳐 무려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에서 유체동산 79점, 2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중에서도 현금 680만원은 체납세로 충당됐다.
안양시는 고액체납자 3명중 A씨는 체납액 5억9700만원으로 서울강남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량 등 배우자 명의의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고있었다고 밝혔다..
만안구 거주는 B씨 역시 4억2700만원이라는 고액체납자로, 24회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사업실패로 자신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버티는 상태였다. 하지만 석수동에 132㎡(40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안구에 사는 C씨는 지방소득세 4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수년간 발부된 독촉고지서를 외면하고있었다. 시 확인결과 평촌에 장모 명의로 등록된 191.4㎡(58평)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의 체납자 가정은 기동징수팀의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그며 버텼으나 굴복하고 말았다.
시는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악기인 바이올린, 다이아반지, 수석 등 A씨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 52점을 압류했다. B씨에게서는 현금 670만원과 동산 14점을, C씨로부터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동산 13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종환 안양시 징수과장은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