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서민 세입자보호를 위한 4가지 제도도입 논란 요지1.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선세입자가 재차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 2+2 년 요구.>> 야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기존의 묵시적 자동연장 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 정부도 일부 동의할 뜻을 비추고 있어 도입 가능성 커. 2.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야당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안으로 한해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골자.>> 이렇게 되면 첫번 계약 때 보다 많이 올리려는 임대자의 움직임이 나타나 전월세시장 다시 한번 크게 뛰면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가 주택학회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서도 초기 임대료가 크게 뛰고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 공급자시장에서는 문제가 많음. >> 하지만 일부 공급과잉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해볼 만한 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당분간 도입 어려울 것임.3. 월임차율 하향조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방식이 기준금리에 4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금리에 4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 기준금리가 1.5%이므로 월임차율이 당초 6%대에서 5.5%로 낮아짐.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내에 설치하도록 함. >> 이로써 세입자의 법적보호조치가 더욱 공고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 지금은 전월세 관련 분쟁시 소송 등으로 세입자가 전적으로 불리. - 세입자 보호장치가 그동안 너무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월세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이런 입장에서 보면 4가지 제도 도입이 필연이나 아직 시장 성숙도가 덜한 면도 없지 않아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진보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맞다.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장 큰 문제이나 이 역 시 공급이 풍부한 2017년 이후 전면 도입하되 일부 과잉공급지역에서는 선도입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area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