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명ㆍ손해보협회 보험 가입내역 통합 조회 통해 보험 과다가입 차단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나이롱 환자의 보험 사기를 전면 차단한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개선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 계약 조회시 현재 유지중인 생ㆍ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토록 하고, 보험사 스스로 도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시 타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 및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가입을 거절하고는 있었지만, 타사의 보험가입내용 조회시 일부 보험계약이 빠져 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절름발이 조회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조회범위가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생보사의 가입금액 7만원과 손보사의 가입금액 8만원을 지닌 A씨가 인수한도 10만원인 B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약할 때 B사는 기존 시스템에서 생보사 누적 가입금액만 조회시 입원보험금 3만원, 손보사 누적 가입금액만 조회시 입원보험금 2만원의 추가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생ㆍ손보사 통합조회에서는 이미 가입한도인 10만원을 넘어선 15만원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아울러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가입금액만 확인해 그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다수인 고액 계약자의 추가 가입 차단에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 과거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단기간내 다수 계약에 집중가입후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고액계약에 가입후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패턴이 증가하는 추세
여서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확인이 중요해진 상태다.
이와 함께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를 공유해 생ㆍ손보사 및 우체국보험 등에 각각 입원보험금을 최고한도로 가입한 후 허위 과다 입원하는 문제를 차단키로 했으며, 그간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ㆍ장해보험금이 전체 보험 가입금액 산정에서 누락됨에 따라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의 가입금액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