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정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 과정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조위 결정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 행적’ 조사가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행적 조사가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과 세월호 침몰 당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고려해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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