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이번에는 상향 조정될지 관심거리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 때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지난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정해진 뒤 18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커진 경제규모와 구매력, 물가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면세한도 인상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400달러까지는 세금없이 들여오되 그 이상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세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 계층에 혜택을 늘려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우리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400달러를 넘는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에는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의 간이세율은 50%까지 붙는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를 넘어서는 물품을 구입한 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면세 범위 초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011년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면세 한도 이외에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향수 한 병을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800달러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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