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외상후 스트레스 등 시달리지만 공상처리 힘들어 병원비 자비 부담 일쑤 초과근무 수당조차도 제대로 못받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애국페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입대한 자녀에 대한 애정과 국민적 관심으로 조명을 받는 사병들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애환은 가족들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에 따라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데도 이에 따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1933억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826명만이 104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며, 나머지 2만4587명은 소송 비용 때문에 ‘원만한’ 사태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의 공상처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지난 9월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활동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입은 사람은 120명에 달했지만 치료비를 공상처리한 소방공무원은 21명에 불과했다.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공상처리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이 공상처리를 신청하려면 진단서 원본은 물론, 병원장 직인이 찍힌 의무기록지 사본, 발병 전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시간 외ㆍ휴일 근무 명령부 사본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경미한 부상은 대부분 자비로 처리하곤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현장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요추질환 등은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소방공무원은 “공상처리를 하려면 부상과 공무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가 많다보니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눈치가 보여 막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서도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35명으로 순직한 33명을 웃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공상처리 등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열정페이’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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