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로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테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에 발묶인 테러방지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병석 의원 안은 올해 3월 발의됐고 송영근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작년 3월과 4월 각각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국정원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보위가 이른바 ‘겸임 상임위’라는 게 이유로 꼽힌다.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특위 설치까지 주도했던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우려, 조직의 비대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송영근 의원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ㆍ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역시 국정원장 아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야당 측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합리적인 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보위 자체의 문제도 있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맡고 있고 하나가 더해진 ‘부업’같은 개념이어서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현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국정원뿐인데다 국가정보 관련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상 휴면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심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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